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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닥터웍스(“회사” 또는 “닥터웍스”)가 제공하는 닥터웍스 플랫폼 및 닥터웍스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닥터웍스”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 자문 의뢰자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 데이터 플랫폼 또는 해당 플랫폼의 운영자인 회사를 지칭합니다.

➁ “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닥터웍스 플랫폼 및 닥터웍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➂ “의뢰자”란 회사와 의료 데이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사로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의료인의 전문 의료지식이나 경험을 통한 자문을 요구하는 국내 및 국외의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➃“회원”이란 회사가 의뢰자에 대한 의료 데이터 자문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이행 대행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고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한 자문의, 자문 간호사, 예비의사 자문의를 통칭합니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자문의”란 플랫폼 내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고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지칭합니다.

2. “자문 간호사”란 플랫폼 내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고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규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지칭합니다.

3. “예비의사 자문의”란 플랫폼 내에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고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본과 3학년 이상의 의과대학(원)생 및 치과대학(원)생을 지칭합니다.

➄“프로젝트 매니저”란 닥터웍스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주체를 지칭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대한민국 정규 간호사(Registered Nurse)

자격을 갖춘 의료인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의료 데이터 자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의 프로젝트 수행을 보조하고 관리합니다.
➅ “자문료”란 닥터웍스 안에서 회원이 수행하는 자문 프로젝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말하며, 회사와 회원이 체결하는 개별 자문 용역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➆ “자문 프로젝트”란 회사가 의뢰자에 대한 의료 데이터 자문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원과 개별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 자문을 말합니다.
➇ “의료 데이터 자문”이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레이블링을 
포함하여, 의료 데이터의 분석이나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의미합니다.
➈ “기본 공개 항목”이란 회사가 의뢰자에 대한 의료 데이터 자문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회원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기본 공개 항목의 제공 목적은 의뢰자가 요청한 자문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인을 선정함에 있으며, 회원의 성명, 전문 과목, 봉직 형태, 경력, 성별을 포함하되, 제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로 제한됩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➀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주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➁ 회사는 ‘의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소비자기본법’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➂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➃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의료 데이터 자문의 범위 및 책임 제한)

 회사가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타입, 확장자, 가공 산출물 제공 형태에 따른 의료 데이터 기획 및 설계

  2. 의료 데이터의 가공(레이블링) 및 검수

  3. 의료 AI 연구(논문) 컨설팅 및 domain knowledge 기반 의료 데이터 기술 및 인공지능 자문

  4. 기타 의료 데이터의 해석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 제공

➁ 회사는 전항에 언급된 의료 데이터 자문 외에는 진찰∙검안∙처방∙투약 등 질병의 진단∙예방 또는 치료 등 의료법상 의료 행위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영역을 다루지 않으며, 닥터웍스 플랫폼은 원격의료 행위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➂ 회사가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자문은 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어떠한 효과나 장래의 업적을 보증하는 것 이 아니며, 회사는 의뢰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및 표현 등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원은 회사가 의뢰자와 체결한 의료 데이터 자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문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은 “의도하지 않은 자문의 결과”에 관하여 의뢰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➁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➂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1. 의사: 생년월일, 전문자격인증번호(의사면허번호), 봉직 형태, 경력, 전문 과목, 성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간호사: 생년월일, 전문자격인증번호(간호사 면허번호), 봉직 형태, 경력, 성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예비의사: 생년월일, 학번, 학력 증명서, 성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➂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➃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➁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닥터웍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닥터웍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닥터웍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➂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➁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닥터웍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 9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 정보처리 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 정보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0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회사가 의뢰자 등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 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 정보 취급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자, 2) 개인 정보 취급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닥터웍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 11조 (회사와 회원 간 용역 계약 체결)

➀ 회사와 의뢰자 사이에 의료 데이터 자문 계약이 성립하면, 회사는 의뢰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할 회원을 선정하여 별도의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➁ 회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회사로부터 문의 받은 자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프로젝트의 참여를 결정한 회원은 회사가 의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료 자문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임한 이행 대행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➂ 회사가 회원을 통하여 이행하는 모든 자문 프로젝트는 닥터웍스 보안 의료 플랫폼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➃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원에게 특정 자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때, 해당 자문 프로젝트에 관한 제반의 내용 및 자문의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단, 의뢰자와 회사 사이의 자문 계약 세부 내용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➄회원이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원에게 7일 이내로 용역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➅회원이 전항의 용역 계약서에 전자계약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직인을 날 인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시점에 자문용역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 12조 (자문료 지급방법)

➀ 회사는 회원에게 자문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대가로 자문료를 현금(원화)로 지급합니다.

➁ 자문료는 참여 프로젝트에서 공지한 지급기준 및 일정, 회사와 회원이 별도로 체결한 자문 용역계약의 조건에 맞춰 지급되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13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➀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➁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➂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➃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의뢰자 및 기타 회원과 직접거래하는 행위
    2.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알게 된 내부정보를 
경쟁업체나,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➁ 자문의는 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명시된 자문 프로젝트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제 15조 (회사의 면책)

➀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➁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➂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➄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재판권 및 준거법)

➀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➁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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